폐차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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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량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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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문자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문자, 사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압류자동차 폐차 절차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3~5항에 대한 해석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 허가 절차) -일정한 차령 (8년, 9년, 10년, 12년)을 경과한 압류등록 차량을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1.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
  2.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 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 / 등록관청이 수행)
  3.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 발부하고 바로 말소등록 (등록관청이 수행)
  4.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장에 폐차의뢰서 제출
  5.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폐차장에서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폐차업자가 수행)

주의사항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142조에 의거

폐차 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말소등록
  • 폐차 후에는 말소 신고를 하여 말소가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말소등록을 해야만 자동차 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 (세금납부, 검사 등)이 소멸됩니다.
  • 말소등록 신청기한 : 폐차 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 : 기한 경과 시 50만원)
말소등록 후 소유자가 해야할 일
  •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 (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원과 납기월 1달 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량말소일이 명기된 말소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고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기간을 제외하고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 (6월,12월) 자동차 소유 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자동차 보험료의 환급 또는 말소등록 후 말소 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가입 기간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만료일전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거나 꼭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경우라면 자동차 등록 원부(갑)와 |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환급 받으면 보험 경력이 1년 감소하게 되어 추후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며, 제 1 기분 과세기간은 1월~6월이며, 납기는 6월16일-6월30일까지, 제 2 기분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납기는 12월16일-12월31일 까지입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 폐차 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 196 조의 8규정에 따라 소유(사용)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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